본 일반 약관은 LIVINPARIS와 고객(이하 “고객” 또는 “투숙객”) 사이의 숙박 계약에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프랑스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제1조 — 적용 법규
본 약관은 숙박 계약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계약은 프랑스 관광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은 숙소에 계속 거주하거나 해당 주소를 등록 주소로 삼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주택 임대차에 관한 법규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계약 대상 숙소를 주거주지로 신고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약속하며, 이를 위반하면 책임을 부담하고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2조 — 예약 조건
아파트먼트 예약은 LIVINPARIS가 수락한 때에만 유효합니다. 고객은 예약을 확보하기 위해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LIVINPARIS는 재량에 따라 예약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금은 공인되고 지급 능력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신용카드로 지급하며, 카드 뒷면의 보안코드와 유효기간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PA 즉시 계좌이체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 요금 및 지급 조건
요금은 유로로 표시되며 관광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과 비용을 포함합니다. 요금은 아파트먼트 제공에 대한 것으로, 선택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인 1인당 1박 기준의 관광세는 별도입니다.
LIVINPARIS는 부가가치세 또는 관광세의 변동을 법정 적용 세율에 따라 요금에 반영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LIVINPARIS는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신용카드만 받습니다. 현금 결제는 프랑스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은 거래 총액 1,000유로 미만, 외국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은 15,000유로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아파트먼트에 입실하기 전에 숙박비와 유료 선택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 숙박도 동일합니다. 해당 금액이 전액 지급된 후에만 예약이 확정됩니다. 조기 퇴실에 따른 환불은 없습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청구서의 지급 기한부터 지연 월당 1.5%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제4조 — 보증금
체크인 시 열쇠를 받기 전에 고객은 숙박 중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먼트의 손상을 담보하기 위해 LIVINPARIS에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예약 금액의 10%로 하되 최소 500유로이며, 신용카드 사전승인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손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체크아웃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사전승인이 해제됩니다. 퇴실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숙소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수리비 또는 발생 비용을 공제하고 1개월 이내에 반환합니다. 보증금으로 확인된 손해를 충당할 수 없다면 고객은 LIVINPARIS의 통지 후 48시간 이내에 부족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미지급 금액에 지연 월당 1.5%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제5조 — 체크인 및 체크아웃 조건
고객 도착 시 LIVINPARIS는 숙박 계약 절차, 숙박비와 보증금 정산, 열쇠·출입 비밀번호·출입 태그 등의 전달 및 입실 점검을 진행합니다. 고객은 도착 30분 전에 +33 (0)7 87 78 29 13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체크아웃은 오전 11시 이전입니다.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의 늦은 체크인은 세금 포함 30유로의 선택 서비스입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체크인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시에도 LIVINPARIS가 열쇠를 회수하고 숙소를 점검합니다.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떠나면 분실한 것으로 봅니다. 퇴실 점검 없이 떠난 경우, 숙소는 LIVINPARIS가 고객 퇴실 후 확인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최종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면 고객은 LIVINPARIS가 숙소를 다시 점유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남겨 둔 개인 물품을 포기합니다. 이는 숙소 손상 및 유기 물품 처리 비용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객은 계약 기간 종료 시 체크아웃하면서 분실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열쇠 1개당 300유로, 출입 태그 1개당 100유로의 위약금을 LIVINPARIS에 자동으로 부담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제6조 — 취소 및 노쇼
모든 취소는 LIVINPARIS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수령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면 지급한 선금 전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합니다. 예약에 명시된 기간을 지난 취소 또는 노쇼(체크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제외한 전체 숙박비에 해당하는 배상금과 추가 10%의 계약상 위약금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고객이 어떠한 사유로 조기 퇴실하더라도 LIVINPARIS에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 LIVINPARIS 서비스
요금에는 체크인·체크아웃 비용, 고객 퇴실 후 청소 및 세탁 비용, 침구와 수건, 욕실용품, 명시된 설비, 운영 시간 내 접객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LIVINPARIS는 매일 청소, 매일 침구류 세탁, 요청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합니다. 추가 서비스는 전화, 이메일 또는 체크인 시 예약해야 하며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됩니다. 요금은 아파트먼트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제8조 — 투숙객의 의무
아파트먼트는 잘 관리된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고객은 숙소와 설비를 주의하여 사용하고, 문제나 누락 물품, 손상이 있으면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은 유지관리, 수리, 점검, 안전 작업 또는 긴급 조치를 위해 LIVINPARIS가 숙소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허용합니다. LIVINPARIS는 입실 전 체크인 시 제공받은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연락할 것을 약속합니다.
고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계약에 명시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인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침실당 2명에 거실 2명을 더한 인원).
—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특히 댄스·음악 파티 또는 아파트먼트 정원을 넘는 모임을 열지 않을 것.
— 숙소에서 상업, 수공업 또는 직업 활동을 하거나 가구를 보관하지 않을 것.
— 숙소 안에서 흡연하거나 촛불 등 불을 피우지 않을 것.
— 낮과 밤을 불문하고 소음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 소란이 발생하면 투숙객은 LIVINPARIS가 숙소에 들어가 이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경우 전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합니다.
— 세면대, 욕조, 싱크대, 변기 등에 배관을 막을 수 있는 물건을 넣지 않을 것. 위반 시 고객이 복구 비용을 부담합니다.
— 숙소에서 사고나 손상이 발생하면 겉으로 피해가 보이지 않더라도 즉시 LIVINPARIS에 알릴 것.
제9조 — 책임
LIVINPARIS는 아파트먼트 내 개인 물품의 도난이나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숙객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위반에 따른 모든 결과는 투숙객이 부담합니다. LIVINPARIS가 어떠한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보유 숙소 중 동등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공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고객이 지급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10조 — 위약 시 조치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건물의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계약은 별도 절차나 유예 없이 자동 해지됩니다. 고객은 즉시 퇴거해야 하며 예약 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퇴거하지 않으면 하루 또는 하루의 일부를 점유할 때마다 일일 예약 요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점유료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국의 협조를 받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위약금으로 보증금은 LIVINPARIS에 자동 귀속되며, 이는 추가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LIVINPARIS가 숙소를 다시 점유하면, 고객은 남아 있는 물품을 LIVINPARIS에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물품의 성질상 전문 업체를 통한 반출·처분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전액 고객이 부담합니다. 고객은 LIVINPARIS의 최초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반출일까지 일일 예약 요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점유료도 부담합니다. 필요한 경우 LIVINPARIS가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 준거법 및 최종 조항
프랑스 법률을 적용합니다. 고객이 본 일반 약관의 조항을 변경하려면 계약의 특별 조건에 명시하고 LIVINPARIS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항은 약관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보며,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이나 집행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